3월 1일부로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이 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확진자가 최초로 2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동거인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론들이 많지만, 현재 확진자의 폭등으로 인해 관리가 힘들어지고, 오미크론의 특성상 이전의 델타변이보다는 중증화율이 낮다는 이유로 방역조치가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이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의 한해서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의 명목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현재 상황에서는 확진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해외입국으로 인해 7일간 격리하는 사람, 본인의 사업장 또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 격리&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국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 정규직에만 해당, 비정규직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신청대상에 해당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14일 지급총액)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액 | 488,800 원 | 826,000 원 | 1,066,000 원 | 1,304,900 원 | 1,541,600 원 | 1,773,700 원 |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할때마다 232,000원씩이 추가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시 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외대상
생활지원비 받은 사람, 해외입국으로 격리하고 있는 사람, 격리 &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일 최대 1인당 73,00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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