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 제도인데요. 휴가비로 20만원을 내면 회사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줘서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금 신청 대상

 

대상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 등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대표님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과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야근수당제도도 시행해 왔는데요. 이제는 제대로된 워라벨을 즐기기 위한 휴가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까지 진행을 하니 더도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참여신청 방법

 

참여 신청은 회사 담당자가 추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기업 담당자가 참여 인원을 입력한 후에 본인이 20만원,회사 부담금 10만 원을 합해 입금하면 입금순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참여신청 기업 혜택

 

아무리 그래도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직원들마다 1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에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참여 신청기업에 한해서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인이 있는 참여 증서가 발급되고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출 금액이라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사용방법

 

이렇게 근로자 분들이 40만원이 생기면 휴가샵이라는 온라인 몰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여행 상품을 구매하시거나 숙박시설 및 체험 또는 레저 입장권 교통편 등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 관광 업계에서 추가 할인과 추가 포인트까지 제공해서 일반 인터넷 사이트와 비교해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서 구매 금액의 50%이나 적립금으로 지원받거나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신청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자 휴가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사용기간 또한 12월 말까지로 여유가 있으니 그 전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전시티켓 예매를 하시거나 레저 용품을 구매 또는 책을 구매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근무하시는 회사 담당자 분께 꼭 문의해서 신청해서 이러한 흔치 않은 해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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