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점점 위드코로나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경제적 손실이 많은 분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시작한 지원금 제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선지급제도인데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제도란?

 

손실보상선지급제도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받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었을 때 손실보상금선지급 건에 비해서 낮게 측정이 되었을 때에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초저금리(1%)로 상환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요. 최대 지원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을 250만 원 수령했다는 가정하에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500만 원 일 경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차감한 후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선지급금으로 250만 원을 수령했는데 손실보상확정금액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1% 금리와 함께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현재 손실보상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확정 시에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금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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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자

✅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사업체에만 지원이 가능

 공동대표자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1인에게만 혜택이 가능

 2021년 4분기 혹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2022년 1월부터 2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들

2021년 3분기 신속보상대상자 중 2021년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선지급 제외대상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 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번호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월 28일: 끝자리 5와 0

- 3월 1일: 1과 6

- 3월 2일: 2와 7

- 3월 3일: 3과 8

- 3월 4일: 4와 9

 

선지급 마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마감될 예정이니 현재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참고로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은 올해 5월 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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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제도

 

소상공인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이 주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누리집 방문시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기를 통해 가능하고요. 신청 후에 이번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시에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 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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