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재직할 시 1200만 원 + 이자를 받게 되는, 즉 현금으로 지급받는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이 정책은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12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가능자
✅나이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현재 고등학교,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학교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가능한 중소기업
✅청년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 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영리기업, 소비향락업 등의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 청년기업 등은 5인 이하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혜택
청년 개인이 2년간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 지원, 기업이 300만 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2년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기 시에 받는 이자: 2년 만기 : 0.6 %, 중도 해지: 0.3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혜택 (2022년에 달라진 점)
정부취업지원금인 6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기업의 300만 원 지원금은 원래는 정부에서 기업에게 역시 지원을 해주었던 것인데, 이번 2022년부터는 달라져서 기업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부담비율과 정부지원비율
기업규모 (사람수) | 기업부담비율 | 정부지원비율 |
30인 미만 | 0% | 100% |
30 ~ 49인 | 20% | 80% |
50 ~ 199인 | 50% | 50% |
200인 이상 | 100% | 0% |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개인 당사자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취업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승인 후에 주기별 지원금 신청서가 운영기관을 통해서 기업으로 전해집니다. 기업에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운영기관으로 보내면 완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사항
신청이 된 상태에서 중도포기나 어쩔 수 없는 퇴사의 경우,
✅기업에 의해서 해지되었을 경우: 자기 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단, 기업지원금 수령 불가)
✅청년에 의해서 해지되었을 경우: 기업지원금은 수령 불가이지만 퇴사 사유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자기 부담금은 그동안 적립했던 개월 수만큼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 후에 재가입할 때,
이전에 받은 지원금을 우선 모두 환급받은 후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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