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또 최근 세법이 개정되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이 달라졌으니 3월의 반기시청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첫번째, 소득 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 기준이 있는데요. 올해는 2021년보다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1년간 총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됩니다.

작년까지는 3월에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되어서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셋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얌체족들이 있어서 이를 걸러내기 위해 이번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소득의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이전의 편법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과 지급금액

 

먼저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에서 9월에 근로장려금 지급

✅반기신청: 매년 3월과 9월에 2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지급

 

단독 가구: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을 지급 

맞벌이가구: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

 

 본인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원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모 부양 자녀가 없는 분

홑벌이가구: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두 부부가 벌지만 역시 부양자녀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 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는 꼭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이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구원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정도이고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어플 또는 PC에서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휴대폰에서 1544-9944 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니까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2년 새로 바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꼭 지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각종 혜택이 궁금하시면?🔽🔽🔽

 

2022년 근로장려금 각종 혜택

앞에서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혜택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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