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흔히 '13개월 월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넘어가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부동산 연말정산 요령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부동산 관련 꿀팁

1.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요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 연간 2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원씩 1년동안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중 무주택 세대주만 허용이 됩니다.
  • 총 연봉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상속 받았거나 여러명이 주택 하나를 공동소유 했을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주택 임대 원리금을 갚고 있는 상황에도 일정 금액의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근로자일 경우에 연 300만원 안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대상에 따라서 공제 요건이 달라집니다.

 

  • 대출업체에서 주택임대차를 빌린 경우에 임대차계약 1,2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과 주민등록등본만이 인정이 되며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야 합니다.
  • 거주자에게 빌린 주택 전세보증금은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소득공제 전에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월세의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의 개념이 아닌 세액공제로 분류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연말정산의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월세 금액에 10%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봉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제액이 12%로 높아집니다.)
  •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증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신청자와 월세 납부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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