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인해 명절에도 마음 놓고 이동을 하지 못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이동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매번 변하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의 제한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15,000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때보다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설날 방역수칙에 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특별 방역수칙
- 사적인 모임은 6명으로 제한함
- 통행료는 이전과 다르게 정상징수
- 요양병원과 시설 방문 금지 (사전예약시는 가능, 방문 전 문의 필수)
-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9개의 임시 선별 진료소 운영
- 연휴 시작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음, 포장만 가능함.
- 기차는 창 측 좌석만 판매
설날 방역수칙 거리두기
- 사적인 모임은 6명으로 제한하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은 예외.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백신증명서 필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만 이용 가능 (단, PCR 음성 확인증이 있으면 동반 입장 가능함)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에는 21시까지 허용
- 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등 21시까지 허용
- 오락실, 카지노, 학원 등은 22시까지 허용
달라지는 자가격리 기준
-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부스터 샷을 추가접종받아야 함
- 2차 접종 후 90일 초과되었는데 3차를 맞지 않은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이 7일 주어짐
-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및 밀접접촉자를 제외하고 신속항원 감사 키트로 자가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함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변경
- 2월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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