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의 시작이자 1월의 마지막 날이 벌써 왔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해마다 변동사항이 조금씩은 있고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늘 있기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냈는지 또는 적게 냈는지를 판단해서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내가 번 수입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해주게 되고, 세금을 수입에 비해서 적게 낸 사람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는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은 유의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신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은 큰 틀에서 살펴볼 때 3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 2022년 1월 14일

 

이 기간은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공해야 할 직원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2) 2022년 1월 14일 ~ 1월 19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일괄 제공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부터 근로자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3)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회 자료를 제출한 후 회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서 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면, 귀속년도 2021년으로 체크하고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다 체크하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했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pdf파일로 한 번에 내려받기하신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회사 회계팀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5. 연말정산 달라지는 법 (참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부동산 연말정산 정리)

 

 

연말정산 (+ 부동산 관련 꿀팁 대방출)

연말정산을 흔히 '13개월 월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넘어가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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