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사적모임은 8인에서 10인으로 가능해졌고, 영업시간은 기존 23시에서 24시까지 허용이 됩니다. 추후 감소세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실제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한심을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

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

 

오늘은 코로나 관련 진료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본인 부담금의 변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의사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

 신속항원검사

 

진찰료와 검사료에 쓰인 17,000원(건강보험공단 부담)과 진찰료 5,000원 (본인부담)은 유지가 되고, 감염예방관리료에 관한 지원은 중단이 됩니다.

 

 

 

 

 

대면진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를 그동안 21,000원에서 31,000원까지 보상을 해주었는데, 이 부분은 중단이 됩니다. 대신에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새로 생겼는데요.

4월 4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대면진료할때 관리료 1인당 24,000원에서 31,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즉, 내가 코로나 확진 대면진료를 받게 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게 됩니다. 

 

일반병상 입원진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2주간 연장적용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
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

코로나 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그동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면 장사방법이 제한이 되었고, 장례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장례가 가능할 수 있게 바뀌게 되고, 장례비 1000만원도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전파방지비용 명목으로 실비 300만원 이내로 지급은 당분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는 첫 번째 나라가 될거라고? 🔽

 

 

엔데믹 뜻, 코로나 팬데믹이랑 뭐가 달라?

다음 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조정이 되면서 점점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로 가는 것을 확실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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