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오늘 2월 21일부터 출시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서 여러 장점이 많으니 꼭 이번 기회에 이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나라에서 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2년 만기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의 혜택이 있고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 씩 2년간 빠짐없이 납입했다면 저축장려금이 1년 차 600만 원 X 0.02 = 12만 원, 2년 차 600만 원 X 0.04 = 24만 원,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흔치 않은 고금리 상품의 혜택을 청년들에게 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청년희망적금 가입시기와 방법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신청 기간을 거쳐서 오늘 21일부터 정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금을 드는 사람에 한해서 이자소득이 면제가 됩니다.
현재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이렇게 11개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경남은행은 오는 2월 28일부터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별 우대금리가 다르니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출시 첫 주인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21일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 6
✔ 22일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 & 7
✔ 23일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 & 8
✔ 24일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 & 9
✔ 25일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0 & 5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까지 제외) 중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2022년 기준 소득이 없어도 작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의 과세기간 소득이 오는 2022년 7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21년 이전에는 소득이 없고 2021년부터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후, 즉 올해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납입이 시작이 되었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다해도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소득은 2021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나 2019년에서 2021년 중 한번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과 나이가 충족이 되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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