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2월 18일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현황과 함께 조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안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안

코로나 19 현황

올해 들어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구정 이후 확산의 가속화가 되더니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초과하면서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강도의 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정부는 현 상황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니 만큼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최소안의 조정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 운영시간 : 1그룹과 2그룹 시설 (유흥업소,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등)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 

  • 이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함.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고, 이 외의 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기존의 예외범위였던 동거가족, 돌봄 인원 등의 특별한 경우는 예외 대상이 됩니다. 즉, 최대 6명 모임이지만 이들은 그 인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 행사, 집회 그리고 종교 모임 등도 이전과 같습니다.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는 접종과 미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이 넘어가면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70% 까지 가능합니다.)

3. 출입명부 작성 & 방역패스

  • 그동안 접촉자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이었던 안심콜, 수기명부, QR코드 작성의 의무화를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 방역패스는 이전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시설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의 거리안에서는 기존의 사항을 유지하되, 학원과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기숙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신속항원검사 필수,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취식 금지, 판촉과 호객 행위 금지, 도서관과 미술관 등은 예약제로 운영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은 2월 19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적용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늘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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