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에 비해서 더 많은 대상자가 추가가 되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기존 1차 대상이었던 320만명에다가 12만 명이 추가가 된 33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1차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 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12만명은 10만 명의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에서 30억 원 사이의 학원, 예식장, 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였고 올해 1월 17일 기준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에서 30억 사이의 소상공인중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희망회복 자금 및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 감소로 간주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경우

: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 신청 가능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 신청 가능

1인 경영의 다수 사업체와 대표가 공동으로 있는 사업체일 경우에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 업체별 지원 금액을 100, 50, 30, 20% 등으로 차등화해서 지원 단가 300만 원의 최대 2배인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에게는 이틀 동안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사항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공동 인증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이체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간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바로 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첫날인 23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의 별도의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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