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결정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번 추가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4가지로 분류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첫째,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가 직업이신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수혜자와 신규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기존 수혜자: 1, 2, 3차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라면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없이도 50만원 지원됩니다.
단 20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3월 26일부터 3월 30일 18시 까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변경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는 3월 29일부터 3월 30일 18시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자: 총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그 대상은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의 직종을 가지신 분들 중 1, 2,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가장 높았던 달과 2021년 2월 또는 3월 중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가능하며 이 때는 PC로만 신청 가능하고, 4월 15일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급은 되지 않고 제출서류 및 자세히 문의사항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콜센터 1899- 95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둘째,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7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자이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운전기사로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해서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 중 이실 경우에만 해당 대상이 됩니다.
1, 2차 지원시지원 시 매출 소득감소가 확인되었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2차 지원 시 매출 소득감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비교대상 기간과 기준 기간을 비교해서 기준 기간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이며, 기준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3월, 2020년 8월부터 9월, 2020년 11월부터 12월, 2021년 2월부터 3월 중 하나만 선택해서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근속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세 번째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3일 18시까지고 4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별로 신청기간이 나뉘며 17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방문 돌봄서비스 및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종사자라면 고용보험가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00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넷째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1일단위 분할 신청 및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복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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