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양한 지원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지급이 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29일까지만 진행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원자격 직종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이 중에서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11월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월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캐디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예)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요건
✅ 2021년 10월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2021년 10월, 20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해서 이에 비해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을 제출해야 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가능 |
- 지급시기는 심사완료 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을 완료 예정이라 하는데요. 신청건수가 많아지면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수 제출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신청서, 동의서 서식은 covid19.ei.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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