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해주세요.🔽

 

지난 3월이 반기 신청기간이었다면 이번 5월은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부터 소득 상한금액은 증가하고 반기 신청의 경우 정산이 3개월 일찍 진행이 된다는 점 등 좀 더 나아진 제도로 찾아왔는데요.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빨리 신청해야겠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종류

 

우선 근로장려금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정기신청 : 1년에 한번 신청

✅ 반기신청 :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나입니다. 정기 또는 반기 둘 중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아쉽게도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근로를 이러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며, 실질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작년까지는 직장에 다녔지만 올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작년 근로소득에 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또한 종교인의 경우에는 계속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2018년부터 과세의무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해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5월이 굉장히 바쁘겠어요 ^^

 

기본적으로는 이러하고 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이 있겠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 소득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소득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액 3800만 원 미만

 

지난해에 비해서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으니, 지난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지급액의 100% 지급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 만 지급이 됩니다.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부채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근로장려금 수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신청: 1544 - 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 이번에 하는 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 하신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올해 9월에 정산하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을 때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 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대상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 가구에 한 사람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1. 거주자 간 상호 협의로 정한다.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받는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받는다.

 

✔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위와 같은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하시는 경우 작년 매출액을 신고했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시라면 확정 신고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2022 바뀐 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받아요 (변경사항 필수확인)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또 최근 세법이 개정되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이 달라졌으니 3월의 반기시청 준비하는

earlynana.momom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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