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와 원인 등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점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떠나서 나에게 맞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진로를 정했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 소개해드릴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올해로 2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국민취업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혜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란 본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이라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서비스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혜택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 비용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혜택 3가지

 

첫번째 ,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중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전제조건으로 고용센터가 마련해 준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수한 참여자만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분할지급도 가능하여 2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도 신청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수립을 마친날 신청, 2회 차에서 6회 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구직 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7일 이내에 지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 5대 공적 연금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5대공정 연금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입금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 조사를 거친 후 14일 이내 입금됩니다.

 

 

 

 

 

 

두번째,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요건과 근로조건 2 가지를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요건 중 하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중 요건 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 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 특례에 해당되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2유형 중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취업성공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1년 동안 꾸준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일하면 1회차에의 50만원, 12개월간 일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급은 조건만 갖추어 졌다면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센터에 방문해서 직업심리검사, 집단 면담 등 개인별 취업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동안 센터 방문횟수와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15만원에서 최대 25만원 지급하며 내일 배움 카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처음에 하면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국민 취업제도를 통해 학원에 다닐 시 추가로 받는 금액이 월 최대 28만 4천원, 일자리를 소개받고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장려수당으로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기서 1유형, 2유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원대상에 기준을 의미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 특정 요건을 1유형, 2유형 이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 1유형은 두 가지 명칭으로 나뉘며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 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을 말합니다

 

선발형은 그 한 요건 심사형 조건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준은 18세에서 34세이며 중위 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2유형은 네 가지 명칭으로 나뉘는데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이 있습니다.

1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라면 저소득층, 18세부터 34세 구직자라면 청년, 3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중장년,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특정 계층이라고 명칭합니다.

 

1유형 또는 2유형에 해당되어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면 1년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최대 3개월 동안 취업 정보 제공이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일하게 원하시는 모든 분 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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