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각 지역별로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원금의 3배까지 불릴 수 있는 통장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
✔ 원금의 2배 + 이자
✅혜택
저축액 10만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기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기
(10만 원씩 2년을 모은다면? 480만 원 + 이자, 15만 원씩 3년을 모은다면? 1080만 원 + 이자)
✅자격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공고일 기준 근로중에 있는 상태이며, 세전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일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가 참여했던 적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함
<2021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
✔10만 원씩 3년 저축 시 720만원 + 이자
✅혜택
36개월간 10만원 저축 시 부산시에서 매월 10만원 지원
만기 후 원금 포함 72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음
✅자격
부산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상태에 있을 때 ( 근로유형은 관계없음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1인 기준으로 155만 원 이하일 경우)
청년일자리사업 근로자, 청년구직수당을 받은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함
청년노동자통장 (경기)
✔ 2년 동안 10만 원씩 저축하면 2.5배 불려줌
✅혜택
24개월 동안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14만 2천 원 지원
원금 포함해서 580만 원 지급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 ) + 자기계발 교육지원금
✅자격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근로 상태인 청년 (근로 유형은 관계없음)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1인 기준으로 194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 후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한 개월(달)은 지원금을 받지 못함
드림for청년통장 (인천)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1000만 원 + 이자
✅혜택
36개월 동안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인천시에서 640만 원 지원함
만기 후에 원금 포함해서 100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음
✅자격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세 이하의 청년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여야 함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에 있는 상태여야 하며,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야 함
군복무 대체근로, 대학 재학, 휴학 중 근로자는 신청 불가능함
청년13(일+삶)통장 (광주)
✔ 월 10만 원씩 10개월 저축할 경우 2배로 불려줌
✅혜택
10개월간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광주시에서 100만 원 지원해줌
원금 포함 200만 원 지급 + 근로, 금융, 생활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함
✅자격
광주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상태에 있는 청년 (근로유형은 관계없음)
본인의 월 소득이 세전 68만 원에서 191만 원 사이 (3개월 평균급여 기준)
다른 시, 도에서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신청 불가함
청년희망통장 (대전)
✔ 15만 원씩 3년 저축할 경우 1,080만 원 + 이자
✅혜택
36개월 동안 15만 원 저축할 경우 대전시에서 매달 15만원 지원
만기 후 원금 포함해서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음
✅자격
대전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시 내의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상태인 청년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미만일 경우 (1인 기준으로 175만원 미만일 경우)
청년희망적금 (대구)
✔ 월 10만 원씩 6개월 동안 저축할 경우 3배로 불려줌
✅혜택
6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 지원
원금 포함해서 240만 원 지급
✅자격
대구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자인 청년
본인의 월 소득이 세전 50만 원에서 191만 원 사이일 경우 (3개월 평균급여 기준)
재학생은 참여 불가, 고용주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참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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