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4월도 가고 행사가 많은 5월이 오는데요. 5월은 쉬는 날이 많은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인데요. 물론 이날들이 모두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에 속하는 날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뿐입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그럼 근로자의 날도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왜 빨간색이 아닐까요? 빨간색은 법정공휴일일 경우에만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속하는데요. 그럼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 (달력의 빨간날을 말합니다. 일요일 포함)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 (노동자의 날과 토요일)

 

쉽게 말하면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고, 법정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올해 2022년은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보통은 쉬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라고 해서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즉 혹시나 5월 2일에 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근로자 분들은 아쉽게도 그럴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 겸 석가탄신일입니다. 어차피 어버이날은 빨간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도 없지만, 석가탄신일, 즉 부처님 오신날은 원래 빨간날, 우리나라 법정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있을까?

 

결론은, 없습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5월에는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달력을 꺼내어 짧은 휴가라도 가능할까 생각하신 분들은 올해 5월은 사실상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