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 정리
오늘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사적모임은 8인에서 10인으로 가능해졌고, 영업시간은 기존 23시에서 24시까지 허용이 됩니다. 추후 감소세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실제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한심을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변경사항 오늘은 코로나 관련 진료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본인 부담금의 변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의사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생겼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진찰료와 검사료에 쓰인 17,000원(건강보험공단 부담)과 진찰료 5,000원 (본인부담..
2022. 4. 4.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