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최신 업데이트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내 신청과 납부를 마친다면 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세 

 

 

 

 

 

먼저 자동차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를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낼 세금을 1년에 한꺼번에 납부를 한다면 할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보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용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세부내용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덤프트럭, 레미콘 등)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납세자: 소유자에게 부과, 기준일은 6월, 12월 1일

과세기간: 후불로 납부, 소유 이전 및 폐차의 경우 차량 소유일을 계산해서 일할 계산

                6월 (1월 ~ 6월), 12월 (7월 ~ 12월)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 부여

 

 

 

자동차세 산정방식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 cc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동차세 세율 

 

승용차의 경우

 

 

그 밖의 자동차

자동차 세액은 배기량 구간마다 세액이 산출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 영업용은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그 이상은 24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의 경우는 세액이 더 높습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단, 친환경차는 영업용이 2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승용차가 아닌 그 밖의 자동차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 3륜 이하는 세금표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경감

 

차량이 출고되고 오래될수록 세금을 경감받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지 3년이 지나면 경감이 적용됩니다. 최초 3년 후에는 5%부터 12년 이상의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이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계산 방법

 

내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차량 구분, 용도, 최초 등록일, 배기량을 알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연식이 오래되어서 경감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이 가능하고, 각 납부일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일까지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먼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할인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납 납부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답니다. 그럼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해서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연납을 못하신 경우에는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선납신청도 가능한데 할인율은 약 3.75%, 2.5%, 1.25%로 점점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6월과 9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아니어서 신청이 불가하지만, 해당 기간이 되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일 가능합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는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이 밖의 지역인 경기, 전라, 경상, 강원, 충청, 제주 등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면 미리 납부하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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