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할 경우에는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모든 지원금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내용이 나오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신청을 하셔야 최대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했던 근로자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자 한 사람당 1인당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므로,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족돌봄비용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보아야 해서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어 통지가 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받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시, 나중에 적발이 되면 지급된 돈은 물론 회수가 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가족돌 봄비용 검색- 신청 (간편인증을 사용해서 신청가능)
2)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신청 가능 ( 미리 전화해서 신청방법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