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을텐데요. 확진,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액수의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사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사항

 

오늘 3월 16일부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1인당 10만 원, 2인당 15만 원으로 정액제로 통일이 됩니다. 

기존의 가구당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이제는 가구당 10만 원으로 통일시켜 지원을 하고, 2인 이상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도 기존 일 7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간만 지급이 됩니다. 

 

 

 

 

기존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

 

현재까지는 확진이 되어 7일간 격리를 할 경우에 1인당 24만 4000원, 2인은 41만 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 일을 못해 경제적인 손실이 큰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의 지원금이긴 하나, 현재로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 관련된 업무가 폭증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3월 16일에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이 되니,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액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확진이 되어서 격리 중에 계신분들 별 탈 없이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