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구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면서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도움되는 정보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에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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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다양한 환경운동

 

요즘 세계적으로 환경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및 포장제 자재등을 태우지 않고 재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라든지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같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환경 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인 자동차! 이 자동차로도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승용차나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거리를 줄이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환경보호를 실천을 해서 인증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적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환경 오염에 동참하고자 자동차 오너분들도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바로 감축률과 감축량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둘 중에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첫째로 감축량에 따른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참여 신청을 한 뒤, 최초차량을 등록할 때 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의 누적 주행거리를 일 평균 주행거리로 나눈 것과 참여 신청을 한 다음에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0.1 km만 줄어들어도 최소 2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4천 km 만 줄어들어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차가 중고차라면 전 차량의 주인이 얼마나 많이 탔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전 주인이 많이 탔을수록 유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운전 거리가 짧으신 분들에게 유리한데요. 감축률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0에서 10% 만 감축해 도 2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 이상을 감축하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등록한 지 1년 미만의 분들도 참여일을 기준으로 교통안전 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 부 자동차 전년도 일 평균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그보다 적게 운행했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 2월 23일 9시~ 4월 6일 18시 

 

신청날짜 (지역별 상이)

그룹 날짜 지역
1그룹 2월 23일 9시 ~ 3월 30일 18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3월 2일 9시 ~ 4월 6일 18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모집 기간은 길지만 매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청 첫날 오전 9시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가능 차량

 

비 사업용 차량이어야 되고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며 자동차 소유주 기준으로 1인 1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참여방법

 

검색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검색하시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후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차량등록 또 함께합니다. 자동차 등록증(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해야 함)과 자동차번호판 사진 그리고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가입시 찍은 사진이어야 함) 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최종 참여 여부를 문자로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10월이 되어서 다시 자동차번호판 사진과 주행 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12월에 해당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시 주의사항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 하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입시에 반드시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일치 해야 하니까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세요.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의 한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1인 1차량만 참여가 가능하고 소유주 기준이어야 되구요. 허위 자료 제출 시에는 가입 취소 및 향후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다시 회수됩니다.

 

문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혹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 통계부🔽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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