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만난 관계에서는 굳이 나이를 묻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혜택을 받는 경우에 나이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확하게 나이를 알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나이를 알려줘야 하는지 본인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 없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요. 새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나이 통일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

나이계산법

 

우리나라 나이(세는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생활을 할 때 나이를 어떻게 말하고, 서류에서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는데요. 

 

만약에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1살, 2022년 1월 1일이 되어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계산법인 태어나면 0살이 되는, 0의 개념이 중국에서는 없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한국 및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통용되었는데, 나라별로 시간차를 두면서 서서히 사라져 지금은 한국만 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만나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만나이, 태어나자마자 0살, 다음 생일이 되면 1살이 되는 나이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2년 4월 1일에 출생했으면, 현재는 0살이고 내년 2023년 4월 1일이 돼야지 1살이 되는 나이계산법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나이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공문서나 법조문 등에서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 나이와 공적인 나이가 다르니, 사실 혼란스럽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연나이

 

또 하나 쓰고 있는 것이 연나이인데요. 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월일 상관없이, 연도에서 결정이 나는 나이인 셈이죠. 이는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계산법입니다. 

 

 

 

 

 

 

새정부의 만나이 통일법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만나이 통일법을 추진해서 현재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진 한국만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는 의견입니다. 이 만나이 통일법이 통과가 되어서 사용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거나 헷갈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나라와 같이 동일하게 만나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좀 어렸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개혁한다면, 현재보다 최대 2살은 어려지는 것이 되니까 여러모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사실 나이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 새정부에서 꼭 이 만나이 통일법을 추진해서 혼란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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